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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17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0:3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모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