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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6595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거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2행의 “은 50,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험은 5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2년 이내에 ”을 “2년 이내에 사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제2보험은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 5,000만 원의 ‘상해사망후유장해’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보험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행의 “객곤적인”을 “객관적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6행의 “아니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2013년에도 망인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I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의 진료기록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인 2013. 5. 20. 위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가끔 화가 난다고 진술한 것 외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6, 7쪽의 “3.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