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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누467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망인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업무는 노동력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쉴 수 있으므로, 망인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망인은 당뇨병으로 약 10년 전부터 인슐린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외 알코올 의존 증후군, 심방세동 등의 질환도 보유하고 있었던바(을5, 8호증),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기저질환의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위 기저질환이 통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상급 관리자의 추천으로 입사한 후 근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나 감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