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과 동종 범행에 의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강간, 위계 위력 간 음 등은 이 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양형기준 상 정해져 있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 1 경합범죄: 중 감금 치상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