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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10경 서울 광진구 C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깨진 병조각이 튀어 피해자의 턱밑과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