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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노4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속칭 ‘가짜 경유’ 1,228,477ℓ(=D주유소 458,962ℓ G주유소 593,122ℓ I주유소 99,911ℓ K주유소 76,482ℓ)를 제조한 후 1,206,077ℓ(=D주유소 440,962ℓ G주유소 588,922ℓ I주유소 99,911ℓ K주유소 76,282ℓ)를 판매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은 약 320,000ℓ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가짜 경유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상 경유를 판매하면서 저녁이나 밤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약 320,000ℓ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정상 경유에서도 미세하게 등유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정상 경유에는 등유가 미세하게라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주유소에서 검출된 등유가 섞인 석유제품은 가짜 경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대부분 정상 경유를 판매하면서 저녁이나 밤에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