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4중3541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수임료를 원고 계좌로 받았으며, 계약서도 원고와 체결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동*
안산세무서장
2015. 10. 15.
2015.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501,71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주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총 17,793,000,000원(= 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000,000원 +오산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한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5, 6, 제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서초분사무소를 운영하던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임료 등 상당액이 참가인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임료 등 전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모순되거나 중복되므로 위법하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등으로 203,972,2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9. 3. 설립 당시 안산시 고잔동에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 서초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부천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부천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광명시철산동에 광명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원고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서초분사무소는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3)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대표자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구성원에서 제명하고, 2010. 7.경 서초분사무소를 폐쇄하였으며, 참가인은 2010. 8.경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4) 원고는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직원인 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3,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조창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원고 내부적으로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원고가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서초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참가인이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참가인이 수임하여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가 많아 일일이 사임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두되 참가인이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원고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과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실제로 참가인에게 지급된 것을 근거로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송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포착하여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참가인에게 지급한 것을 참가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보아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자는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참가인에 대한 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신고 당시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 등으로 203,972,200원을 지출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창기의 일부 증언이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지대 등이 이 사건 수임료 등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