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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5824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C, D은 2008. 10. 31. ‘원고가 C,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 D은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이하 갱신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대한 전대차 (1) G은,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세탁소 부분’이라고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전차하여 그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2) C, D은 2008.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이 사건 세탁소 부분을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 중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 (1) 피고는 2010. 3. 3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가 2010. 3. 31.경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게 된 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관계(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가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월 차임이 9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