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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1』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2015. 2. 12. 경 인천 계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강 토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E에게 떡값을 주어야 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산업단지의 시공사와 보강 토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공사 관련 비용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보강 토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계좌 (G 은행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탁 사 직원 또는 금감원 직원 접대비가 필요 하다, 현장 사무실 또는 함 바 식당 운영비가 필요 하다,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 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등 39 차례에 걸쳐 합계 21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47』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2015. 5. 5. 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상호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