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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4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93,504원 및 그 중 259,408,32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계약 체결일 신용보증기간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F 85,000,000 2011. 6. 2. 2011. 6. 2.부터 2012. 6. 1.까지 일반자금 대출(운전) 부산은행 2 G 170,000,000 2013. 5. 23. 2013. 5. 23.부터 2014. 5. 22.까지 종합통장 대출(운전) 부산은행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에 대해서 피고 회사가 변제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 B, C의 연대보증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대출 원고는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표 순번 1의 신용보증서에 관하여 2011. 6. 9. 1억 원, 위 표 순번 2의 신용보증서에 관하여 2013. 5. 28.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조건변경 피고 회사, B, C은 2012. 5. 29.과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조건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표 순번 1의 신용보증서에 관한 신용보증기한이 종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