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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0 2020가단104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9. 5. 체결된 증여계약을 5,020,708원의 범위...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형제인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6.자 2020차전128607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한 사실(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D이 2019. 9. 5.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가 소유한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9. 9. 10.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포항시가 2020. 2.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포항시청, 포항세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형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는 D이나 피고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항시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D의 증여계약은 5,020,7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액이 앞서 본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020,708원 및 그중 842,223원에 대하여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