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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646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남양주시 C 제2310동 제6층 제604호에 관하여 201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B과 B 소유의 남양주시 C 제2310동 제6층 제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2. 16. B과 이율 연 8.8%, 상환방식 1년 만기 일시상환, 지연배상금율 연 20.8%인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231,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 안산시 소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F의 중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임대기간 2012. 5. 7.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 B에게 계약금으로 1,600,000원을, 2012. 5. 7. 잔금으로 14,4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7.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한편 B은 2012. 3. 12. 최종 이자를 납입한 이후 계속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3. 5.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8,900,029원 중 14,000,00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당하고, 293,64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남양주시에, 나머지 194,606,389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