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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2 층 매장 내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치마를 입고 쇼핑하는 피해자 E( 여, 43세) 을 발견하고 디지털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마트 바구니 식빵 밑에 감추어 놓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폰이 담긴 바구니를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내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상대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