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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44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1. 3. 5...

이유

기초사실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는 1991. 3. 5. 소망물산 주식회사(이하 ‘소망물산’이라 한다)에게 9억 7,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1. 3. 5. 접수 제11457호로 채권자는 대한보증보험, 채무자는 소망물산, 채권최고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대한보증보험은 1992. 11. 23. 위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3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소망물산은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2. 11. 23. 접수 제56270호로 위 각 근저당권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991. 5. 20. 접수 제26752호로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을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열매맺는친구들은 2011. 3. 4.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1억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양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 접수 제32807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4. 자신이 평소 다니던 교회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3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