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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