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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7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인 각 보험회사들 전부와 합의하거나 편취액을 변제,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 또는 공탁한 금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