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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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셔터, 창호제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1. 19.경 E 현장에 4,3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의 입회하에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를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340,000원 원고는 2015. 3.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8,892,22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4,552,229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은 결국 원고가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의 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주문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는 자신이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셔터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사정상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원고를 소개해 주어 원고가 설치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F간의 물품거래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셔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직접 작성한 E 현장에 설치될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