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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나7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셔터, 창호제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1. 19.경 E 현장에 4,3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의 입회하에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를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340,000원 원고는 2015. 3.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8,892,22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4,552,229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은 결국 원고가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의 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주문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E 현장에 설치한 알루미늄 이중단열셔터는 자신이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셔터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사정상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원고를 소개해 주어 원고가 설치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F간의 물품거래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셔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직접 작성한 E 현장에 설치될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