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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4가단50893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15,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3. 15. 12:30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앞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 때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고관절부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운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