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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47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8.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금액의 10% : 288,000,000원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피고 회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의 ‘(계약금액의 10%)’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2006. 11. 28.’을 ‘2016. 11. 28.’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