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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노3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말미의 ‘환전하여 주었다.’를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게임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증거기록 제144, 265쪽).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