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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06 2013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을 오가며 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 침입하여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직원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비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9:5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씨티은행 죽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BC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1,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총 21,14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