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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66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1,247,534원 및 그 중 52,258,434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이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다

(민사소송법 제180조). - C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 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응소행위도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응소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한다.

-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잠시 재직하였으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D은 현재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D 개인 명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 공동대표이사들이 연명으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