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 북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 서 귀 포시 상효동에는 동상 효 회전 로터리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351% 로 매우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