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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422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2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렌트카의 예약 소를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2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 청에서 그 당시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 등록번호 E, F, G, H, I, J, K, L, M, N, O 인 차량 11대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교부 받았음에도 위 차량 11대를 D에게 인도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 또는 차량 대금의 반환을 요구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차량 11대에 채권자를 D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저당권 등록 신청서 용지의 저당권자 란에 ‘D’,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란에 ‘C 렌트카( 주),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C 렌트카( 주)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저당권 등록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수임자 및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란에 ‘D’,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C 렌트카( 주)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