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31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5.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30. 접수 제11427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998. 5. 9. 접수 제27772호로 1998. 5. 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6. 5.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망인이 1998. 5. 말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인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1) 먼저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차용금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변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7. 12. 30. D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가 1998. 5. 9.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