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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5나2058448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55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0. 6. 14. 19:30경 B 자동차(무쏘, 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ㆍ장수 간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1차로를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한편으로 위 일시경 C이 D 자동차(QM5, 이하 ‘이 사건 가해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안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폭우에 당황하여 급제동조치를 하다가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원고 자동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자신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 직후 원고 자동차를 왼쪽으로 틀어 그 앞부분으로 가드레일과 방호벽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발목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E는 치료 중 사망하였고, 다른 동승자도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에는 운전자인 C의 배우자이면서 그 소유자인 F이 동승하였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자동차의 소유자인 F은 자동차운행자로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여 가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F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