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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41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4,658원 및 그 중 62,997,445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08.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16. 63,000,000원을 이자율 연 18.3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08. 2. 20. 기준 원금채권 62,997,445원, 미지급이자채권 1,031,603원, 연체이자채권 17,065,610원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27546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81,094,658원 및 그 중 62,997,445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08. 3. 14.까지는 연 18.3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1.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1,094,658원 및 그 중 62,997,445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08. 3. 14.까지는 연 18.3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행사건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주)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출담당자와 위 회사 대표이사가 결탁하여 이러한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