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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5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09』

1.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시설 및 자금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출 및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성남시 분당구 L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층 및 3층 일부분을 경락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업무의 편의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실제 건물 분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성남시 분당구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202호를 대금 1,640,000,000원으로 할인분양하면서, 분양금액 중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74,812,000원임에도 마치 건물 분 분양금액이 1,338,858,000원인 것처럼 564,046,000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실제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9. K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0원에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