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 짜리
일 수계 및 2011. 11. 경 조직한 계 금 2,000만 원 짜리
일 수계의 계주로, 2011. 경 본건 계 결성 당시, 다방 및 주거지 월세 보증금 합계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반면, 이미 2010. 경 운영하고 있던 계에서부터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수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캐피탈 대출을 받아 계 금을 지급하는 등의 채무 누적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강릉시 포 남동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일수 이자로 지출하여야 하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3,000만 원 짜 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 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번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2011. 8.부터 2012. 3.까지 월 1,614,000 원씩 합계 12,912,000원을, 16번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2011. 8.부터 2012. 2.까지 월 1,335,000 원씩 합계 9,345,000원을, 19번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2011. 8.부터 2012. 3.까지 월 1,260,000 원씩 합계 10,080,000원을 각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부터 2012. 3.까지 합계 32,337,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일수 이자로 지출하여야 하고, 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