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

1. 2013.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 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생율 1접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세트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3. 8. 21. 01:0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쥐포 1접시, 치킨 1접시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76> 피고인은 2013. 8. 24. 04:2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