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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7가단111996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792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