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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33719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3,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과 공모하여 부산 강서구 D, E 블록 지상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장전입을 한 후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수분양자가 아님에도 적법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7. 10.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시행사인 H 주식회사가 피고 B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해 줄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 B와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