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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10148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인공경량골재 제조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10.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D,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제1조(광업권의 소유관계) 별첨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이, E, D, C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실제 지분은 E 40%, D 10%, C 50%이다.

제2조(광업채굴권 소유관계) 별첨 광업채굴권 전부는 C에 있다.

제3조(광업권 및 광물채굴권에 대한 시공권 양도)

1. C는 별첨 광업권 중 전부에 대한 광업채굴권 전부를 약정 즉시 원고에게 광물채굴 시공권을 포함한 모든 일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다.

2. C는 별첨 광업권 전부에 대한 광업채굴권 전부(고령토, 장석, 기타 토석 일체)의 토취장 시공권 공사를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

제4조(자금투자) 원고는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시공권, 토취장 시공권 등 일체의 공사권을 인수하는 약정과 동시에 C에게 현금 5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이익금 분배) 위 사업지구내의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금 5억 원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제하고 이익금에 대하여 E은 30%, D은 10%, C는 20%, 원고는 4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 원고는 광업채굴권 및 토취장 시공권 등 일체를 양도받는 즉시 채굴에 필요한(각종 인허가 및 채굴에 필요한 장비 예산 확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때 E, D, C는 원고와 공동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금에 대한 담보권)

1. C는 원고로부터 제4조에 대한 투자금을 받은 대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이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