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폐기물 처리 업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리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 전 과정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과정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G의 수집운송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G이 단독으로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G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운송비용 중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G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G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의 L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허가받은 ‘F’ 명의로 2010.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H, I 등의 음식점이나 학교 등 42곳의 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1일 약 2톤을 M이 운영하는 개사육장, N가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개사육장, P가 운영하는 개사육장, Q가 운영하는 ‘R’ 등으로 수집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G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