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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166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A는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6』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4. 04: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남자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