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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0도8292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2004. 6. 30.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2004. 6. 30. 오후 용인시 F대학교 용인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5. 9. 초순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2005. 9. 초순 17: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고인 B의 자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1,1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E 명의의 토지를 기존에 매수신청 접수된 피고인 B 소유의 15필지 토지와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토지 매수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