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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37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립주택의 재건축 1 1990. 5. 무렵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1,574㎡(이하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중 각 118/1,574 지분의 소유자인 F, Q(1991. 10. 31. R에게 지분이전), S, E, T, U, V(1990. 10. 18. W를 거쳐 X에게 지분이전), Y, Z, AA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AB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이 사건 각 대지의 나머지 394/1,574 지분 1574(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 - 1180(F 등 10인의 지분 합계) 을 소유하고 있던 D과 이 사건 각 대지에 연접한 서울 서초구 G 대 232㎡(이하 ‘이 사건 연접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H도 각각 그 대지를 제공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지분소유자들과 D, H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 3) F의 아버지 AC과 T의 동생 AD은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건축업자인 AE과 사이에, AE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위 4필지 합계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 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지분소유자 10명과 D, H에게 1세대씩)로, 나머지 6세대는 AE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AE은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그 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AE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다음 1993. 1. 18. 증축신고를 하였다. 5) A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