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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4나36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4.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 증설공사를 수급한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2,980,000,000원(직접노무비는 그 중 1,635,539,575원이다)인 하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외주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1. 외주공사명 : C 증설공사 중 배관공사(ISBL OSBL)

2. 외주금액 : 1,678,000,000원(이하 ‘당초의 공사대금’이라 한다)

3. 공사기간 : 2012. 2. 7.부터 2012. 11. 25.까지

5. 대금지불조건 : ① "을"의 기성청구에 의해 "갑"은 본사 기성 검수 후 노무비를 출력 인 원에 대한 노무비가 아닌 실공사 기성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일용 근로자의 각종보험료 및 노무비로 발생된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② 자재는 "을"의 산출 요청을 근거로 "갑"이 구입, 투입하고 "을"이 이 를 검수하고 관리한다.

③ "을"의 기성승인은 발주처(금호석유화학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기 성승인분 중 노무비의 9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을"이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6. 특기사항: ① 상기 금액은 "을"이 고용하는 작업 책임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및 각종세 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공제부금 등), 현장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을" 포함). 계 약 내 용 제10조 설계변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