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27]

1. 피고인은 2015. 12. 19. 01:00 ~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찾으러 나간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빌린 후 그대로 달아 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05:30 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에서, 그 곳 소장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벗어 둔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11] 피고인은 2015. 6. 30. 19:30 ~

7. 1. 09:00 경 수원시 장안구 I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다 마스 승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94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피고인은 2015. 8. 20. 22:00 경부터 2015. 8. 21. 02:0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L 아파트 109동 204호에 있는 M( 주) 의 직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이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