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4. 26.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거제시 F', 계좌번호란에 'G 농협‘, 연락처란에 'H'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5. 31.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1. 거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