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8 2015가단17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6.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6.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