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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광산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2008. 9.경 서산시에 있는 소나무 숲과 의정부시에 있는 공사부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C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내가 회사를 인수하여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수익을 지급하고 2009.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업체가 약 46억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E’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예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2차 범행 2억 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