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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2: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횡단보도를 중곡4동 방면에서 중곡2동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역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