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최상단에,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요소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