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도의회 I정당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지원하여 순위 J을 받은 K가 이전에 상대 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거나 상대 당 총선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2014. 5. 11. 20:00경부터 2014. 5. 12. 02:00경까지 사이에 L빌딩 2층에 있는 I정당 H도당 사무실에서 “해당행위자(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를 당선권(비례순위 J,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되었음”이라고 K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H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H지역 동향’ 이라는 선전문서를 작성하고, 2014. 5. 13. 15:00경 위 H도당 회의실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과 2014. 5. 13. 16:30경 위 H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H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H지역 동향’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및 그 기재된 “해당행위자(상대 당 대선후보 지원, 상대 당 총선후보 지원)를 당선권(비례순위 J, 중앙당 개입설의 장본인)에 추천되었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문서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 여부, ④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일부 변호인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