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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5 ∼23 :47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53번 길 48에 있는 샛별한 양아파트 상가 치킨 집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 교 하부도로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