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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4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행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 C로부터 D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8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번호판 식별곤란차량 운행행위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 22:32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3.1km 지점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일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려 “E”로 보이게 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2:55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54.9km 지점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일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려 “E”로 보이게 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