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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8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19. 12:00 경 전 광양시 B에 있는 C 병원 물리 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으로부터 충격파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뺨을 쳐 버린다, 다른 병원에서도 내가 간호사들 많이 때려 봤다,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양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298 조( 강제 추행),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른 환자들,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 받던 중에 통증이 심하자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과장하여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사 과의 마음을 전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