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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나204297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중 “설치하였다” 다음에 “(을 17호증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