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정육점 ’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죽여 버리겠다” 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6. 9. 25. 10:53 경 위 1 항 기재 ‘E 정육점 ’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 상당 갈고리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각 업무 방해
가. 2016. 9. 24.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 죽여 버리겠다” 면서 약 5분 간 욕설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25.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길이 약 1.5m 상당 갈고리를 양손으로 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약 3분 간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